적법화 의지 농가 유예기간 연장받는다
적법화 의지 농가 유예기간 연장받는다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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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3월 24일까지 신청서·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실시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가운데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추후 제출해도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담아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적어야 한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연장해 준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청서 제출농가도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지자체가 준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끝내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