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HACCP 인증, aT가 돕는다
소규모업체 HACCP 인증, aT가 돕는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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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교육원서 꼭 들어야 할 교육과정 실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두 교육과정을 경기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먼저 27일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곧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과정으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을 진행한다.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이다.

27일 진행하는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되는 문제로 발생하는 업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지난해 적합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매 기수 200%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과정으로 교육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5기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1일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해 4월, 6월, 8월과 11월에 4회 더 실시된다.

올해 신설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과정은 기존 기초과정인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과정에 이은 심화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업체 작업장 설계 방법, 선행요건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한계기준설정,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으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1박 2일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와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