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제주 제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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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19시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충남 등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지난 16일부터 경기 평택, 양주, 여주와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잇따라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을 금지(가축 방역관 입회 승인시 반출 가능)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 조치는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한다.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 차량은 18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허용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도축장, 차량 등 약 12만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0개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와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