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과 소득감소분 반영해야
[사설]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과 소득감소분 반영해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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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쌀 목표가격은 직불제를 다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새 목표가격을 연말까지 국회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목표가격은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80㎏ 기준)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이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해 산출한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올해 새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다. 기존 목표가격 보다 불과 192원 높은 가격으로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처럼 법으로 정한 목표가격이 낮은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분도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런 점을 감안해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최근 5년(2013~2017년)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한 목표가격은 19만7361원으로 기존 목표가격 보다 9361원이 높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발생한 쌀 소득감소분을 더해 21만5000원을 제안했다. 쌀업농이 소득감소분을 더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4년 양정제도를 개편할 때 쌀값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소득감소는 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인상률에다 생산비 변동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생산비는 지난 2015과 2016년 각각 69만1869원, 67만4340원으로 전년 대비 4.1%, 2.5% 감소했다. 하지만 생산비 인하보다 소득률은 각각 56.4%, 50.2%로 더 급락했다. 기재부의 생산비 반영을 쌀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쌀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수급과 쌀값 안정은 매년 농정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과도한 변동직불금이 발생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목표가격 인상으로 변동직불금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일정한 수준의 쌀값을 안정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누가 뭐래도 국민의 주식이다. 그 쌀의 가격이 80kg 기준 20만원이라고 해도 밥 한 공기 150원꼴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과 소득감소분을 감안한 목표가격은 결코 과하지 않은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