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산불진화의 진화(進化),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정책탐구]산불진화의 진화(進化),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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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천만원 벌금, 신고자 300만원 포상
산림청, 2018년 대형 산불 특별대책 발표
전문조사반 투입, 원인규명·검거율 높여 
헬기 154대 상시출동 ‘골든타임제’ 이행

봄철 동시다발·대형 산불 위험 높아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조정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입산자 실화, 발생건수의 40% 차지
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제거
취약지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군 헬기 배치·지상인력 공조 초동진화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이 ‘대형산불 특별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피해면적이 2배 증가하고 건수는 19%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청장 김재현)은 지난 14일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2018년도 대형 산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대비 산불 건수 19%↑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인해 연초부터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행인 부분은 지난주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눈과 비가 내려 산불위험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봄철은 산림이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다. 농산촌 지역에서는 영농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늘어나고 행락객과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발생한 산불은 179건, 피해면적은 356ha로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19%가 늘고 피해면적도 2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통계를 보면 봄철(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207건, 피해면적은 382ha로 연간 산불 건수의 약 49%, 피해면적은 무려 63%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지난 13일부로 ‘주의’로 상향하고, 향후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경계’로 격상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22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또 동시다발산불과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전대비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산불경보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의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산림청과 지자체 등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상황공유를 통해 산불재난에 적극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방·단속 강화로 산불 조기 차단
산불예방과 관련해서는 산불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입산자실화와 30%를 차지하는 소각산불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산자실화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 등 위험지역의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하고, 산불취약지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과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보관함 설치를 확대해, 담배,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산불을 초기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밖에도 산불다발지역과 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산불조심 홍보를 위해 등산단체 등 민간 중심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철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특히 매년 영농철이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참여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해 소각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사고 역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캠페인 참여마을 수는 2만39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특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산불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소각산불특별관리지역 등에 투입해 산불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산불감시와 소각산불 단속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경기 6곳, 강원 5곳, 충북 1곳, 전남 2곳, 경북 4곳으로 총 18곳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사찰, 휴양림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전국 124개소에 설치된 산불 소화시설을 가동해 사전 물뿌리기 등으로 위험도를 낮출 계획”이라며 “특히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위기경보별 사격통제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군 헬기를 배치해 초동 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진화 피해 최소화에 ‘총력’
산림청은 조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혹시 모를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불 방생 시 119와 연계된 산불 신고 접수와 상황 공유로 진화헬기와 지상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헬기 45대, 지자체 임차 65대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소방헬기 28대, 군 헬기 16대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골든타임제’ 이행을 제고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헬기는 이동정비와 야간정비를 통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시키고, 경기북부, 강원북부, 동해안 등 대형 산불 위험지역에는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헬기를 배치해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 가해자 검거율·처벌 강화 
아울러 산불이 진화된 후 과학적인 조사감식을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원인규명과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일반국민의 산불신고를 통해 대국민 감시참여와 산불안전의식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 주위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만 790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며,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종건 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주변에서는 소각행위 금지, 불씨취급 자제, 화기물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봄철 산불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