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일몰시한 연장
비과세예탁금 일몰시한 연장
  • 장대선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2.1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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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보전·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전망

사진 : 지난 8월 충남 논산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 비과세예탁금 일몰연장 등에 대한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ㆍ수협과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비과세예탁금의 일몰시한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 종료 예정인 농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신협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를 최소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서민과 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차원으로 내년부터 5%를 분리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아울러 여야는 농협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도 올해 종료 계획을 바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5년간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농가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지난해 말 농업소득은 경영비 상승 등으로 2005년(1181만원)보다 26%(306만원)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가의 금융소득은 8,584만원으로 58%(3149만원)가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소득은 경기 하강 위험에 취약해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의 소득구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인데, 비과세예탁금이 농업인의 주요 자산관리 상품으로서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농·축협은 비과세예탁금을 기초 재원으로 활용, 다양한 농업인 실익사업을 지원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말 농업인 실익사업 규모는 모두 9224억원에 달하며 특히 비과세예탁금을 통한 농업인·서민에 대한 이자소득 기여도 역시 37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과세예탁금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서민금융 기반을 크게 약화시켜 농업인·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나, 비과세예탁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경우 농업인의 소득보전·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