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AI 방역 강화
전통시장 AI 방역 강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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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 방역실태 주기 점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AI 방역관계자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가금농가와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대체적으로 방역시설이 미흡하고 거래상인의 잦은 출입으로 AI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토종닭 농가 시설.점검 강화와 출하시 24시간 이내 검사를 추진하고 출하 당일 가금 운반차량 세척.소독을 확인한다. 토종닭 가금도축장 AI 검사대상도 출하농장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해당시설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 병아리와 중추 가금유통을 금지하고 가금판매소.계류장에 대한 매주 수요일 휴업 및 세척.소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현지 사정에 밝은 협회 관계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전담공무원과 2인1조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봄철에는 AI발생이 없도록 가금사육 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에 대한 교육.홍보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관련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