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봄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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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 중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이달 11일까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을 맞아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를,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그간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해오다 지난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했다. 새 검정법을 활용,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쌀값 상승에 따른 외국산 쌀과 쌀 가공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선 유전자분석을 활용해 단속중이다.

앞으로는 농산물의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한성권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