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백기…농우바이오 법인세 추징 ‘취소’
국세청 백기…농우바이오 법인세 추징 ‘취소’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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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종사업 작물재배업으로 인정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종자업체의 해외 채종사업이 도매업으로 분류되면서 추징된 세금이 취소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종자업체의 해외 채종사업을 작물재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농우바이오(대표 최유현)가 면제 받은 법인세에 대해 205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종자업계에서는 국내 종자산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조세심판위원회에서 해외 채종사업을 최종 농업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 납부한 추징금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해외 채종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종자가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조세심판위원회는 작물재배업 분류를 통한 법인세 감면이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해 원종을 생산한 후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 생산하도록 한 점과 종자를 판매해 얻은 쟁점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추징된 205억원은 농우바이오에게 환급된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담당 동수원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아직 환금 관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근시일내 행정절차가 이뤄지면 다음주중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유현 대표는 이번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조세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농우바이오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종자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