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4.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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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WTO협정 불합치 판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9일(제네바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은 지난 2월 22일 판정결과 공개를 통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상소 판정은 약 3개월 후 나오지만 최근 WTO 상소 건이 증가해 실제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우리측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전복, 멸치 등)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PS협정의 차별성(제2.3조), 무역제한성(제5.6조),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배된다고 제소했었다.

패널은 검사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조항에 대해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위험을 보이고 있고 세슘 기준 검사만으로도 수입규제로서 적절한 조치인데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또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