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학교급식 퇴출되나..식품업계 '답답함' 호소
GMO 학교급식 퇴출되나..식품업계 '답답함' 호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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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만 돌파 'GMO 완전표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기다려
57개 소비자.환경.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청원단이 지난달 10일 세종로공원에서 'GMO 표시제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57개 소비자.환경.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청원단이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GMO 표시제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유전자변형물질(GMO)의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학교급식에서 GMO 식재료 퇴출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 민주평화당)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GMO,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해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각 학교마다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에 관한 제도 및 관리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식자재 납품비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김 의원은 "GMO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물음이다.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분명 실천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사례가 없고,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부당거래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식자재 선정 과정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GMO 식재료로 확대하고 교육감 산하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에 식재료 선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소지가 있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정동영, 김광수, 최경환, 이찬열, 김삼화, 채이배, 박주민,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GMO 안전성 의견 분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회원들과 학생들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방선거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급식연대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명이 참여했다며 이에 청와대가 책임지고 답변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달 9일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고, 공공급식·학교급식에는 GMO 사용을 금지할 것, 또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GMO를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하고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아이쿱생협, 소비자시민모임 등 57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이 모인 시민청원단은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 식품원료는 228만 톤으로, 국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의 GMO 식품원료를 섭취하고 있다. GMO 수입 물량은 콩, 옥수수, 카놀라 등이고 대부분 간장같은 장류와 식용유에 쓰인다.

GMO 완전표시제는 현재 가축사료에만 적용되는 GMO 식품표시 의무화를 GMO가 포함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15년 자주 쓰이는 GMO원료 5가지에서 모든 원료로 표시를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GMO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장류.식용유처럼 원료를 압착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제품은 GMO 표시를 면제 받는다.

시민청원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자, 라면, 두부 등 438개 식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국내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 기업, 환경단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진행중이다. 특히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적.과학적 한계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표시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GMO 완전표시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