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자금 지원 길 '활짝'
'스마트팜' 자금 지원 길 '활짝'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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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발의
법인ㆍ6차산업 등 신성장 분야 지원근거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어촌 6차산업 자금 지원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1차 생산자·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 탓에 지난해 보증대상도 농어업인과 1차 생산자.개인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농업계는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1년 1만 가구에서 2016년 1만3000 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수도 2010년 7009개에서 2016년 1만436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차 생산자와 개인에서 법인과 6차 가공·제조·판매,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농촌융복합산업까지 포함해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현권 의원은 "현행 농신보 지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과 창업, 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생산자를 넘어 청년창업인과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과 농촌 체험마을 등과 같은 농어촌융복합사업자,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에도 지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현권·안호영·이정미·윤후덕·이학영·유동수·김영호·김병기·이개호·설훈·위성곤·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