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PLS 협의하다 날 새겠네”    
농식품부-식약처, “PLS 협의하다 날 새겠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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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반영해 방안 도출하길”
비의도적 농약 잔류 해결책…묵묵부답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시행 예정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두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의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행을 강행하려는 식약처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현재 PLS는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농약 잔류 ▲적용 시점 ▲교육·홍보 문제 등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제도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벌금, 인증 박탈 등 농가 처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민관합동 TF’와 민간 주도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작물·병해충 등록돼 있는 농약만 사용과 사용 시기·횟수·용량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직권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부터 재배하는 상추, 들깨잎 등 46개 작물은 내년 1월, 하반기에 재배하는 대추, 조, 수수 등 38개 작물은 내년 4월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소비정책관은 “도매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소면적 작물을 우선해 추가적으로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병해충 발생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작물의 생육을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홍보를 강화해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의도적 농약 잔류와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농민 단체 한 관계자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농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의도적으로 비산 또는 잔류되는 농약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벼와 같은 일괄적인 유통을 통해 처리되는 농산물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