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관외신청 건수 ‘1만6천여건’ 넘어
쌀직불금 관외신청 건수 ‘1만6천여건’ 넘어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10.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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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163건 최다…1만7천ha 지급액 123억
지난해 쌀직불금 관외신청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춘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건수는 1만69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밖에 주소를 둔 쌀 직불금 신청인을 관외경작자로 분류, 관외신청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대도시 등에 거주하며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작자를 말한다.

또 관외신청 건수 가운데 5643건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도와 상관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작자가 신청한 경우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168건(18.7%)으로 관외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2380건(14%), 경남 2355건(13.9%), 경북 2239건(13.2%) 순이었다.

2012년 쌀직불금 관외신청 면적은 1만7302㏊였다. 관외신청 지급금액은 123억 원으로 충남과 경기가 각각 45억 원(36.8%)과 14억9000만원(12.2%)으로 지급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춘진 의원은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쌀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 경작자 1만 6000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여러 단계의 실경작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쌀직불금의 부당수령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관외 경작자라 하더라도 실경작 여부만 확인되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며 “이를 이유로 부당 수령자 또는 부당 수령 의혹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쌀직불금 수령자에 대해 경영체 등록과 연계해 실질적인 농업활동 등 실 경작 여부를 적극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직불금 등록을 통합·관리하고 실제 경작자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