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 이완영 의원, 우수 국회의원 선정
'산재법' 개정 이완영 의원,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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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농해수위 위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법' 개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되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해 9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출퇴근 수단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고 이동경로도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우 뿐 아니라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국민 생활의 작은 곳부터 바꿔 나가는 법안과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