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속 강화…유기농업자재 업체 ‘긴장’ 
유통 단속 강화…유기농업자재 업체 ‘긴장’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6.0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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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 광고…홈페이지 단속까지 확대
‘유기농업자재 업체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달 30일 수원청사 3층 실용화홀에서 경기·강원권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유기농업자재 유통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업체 홈페이지 단속까지 실시된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달 30일 수원청사 3층 실용화홀에서 경기·강원권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정부의 다양한 육성 정책과 웰빙·환경을 위한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은 증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총 1563개 제품이 등록됐으며 허용물질 종류는 90종, 공시등 사업자는 629개 업체”라며 “토양·작물용 자재 1081종 중 45%인 488개 제품이 비료로 병해충관리 자재 482종 중 3%인 17개 제품이 농약으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유기농업자재 업무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2000건의 공시제품 수 확대와 부적합 제품 비율 감소 2%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된 유기농업자재는 지난 2015년 145건, 2016년 179건, 2017년 164건이다. 하지만 자진 또는 기간만료를 통한 취소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금속, 농약 검출, 함량 미달 등으로 취소된 경우는 59건, 41건, 37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제도 및 기반마련, 허용물질 선정 및 관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 기관 지정·관리 등 관리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분석방법 개선, 농가 선택권 확대, 공시확대 및 지원 강화 등으로 품질관리를 내실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위·과장 광고 고발 사항 주의 당부
이날 자리에서는 농가가 바라는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며 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작년에 행정처벌 받은 업체 100%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도, 잔류농약 검사 등으로 생산유통조사가 100여 점, 포장지 표기사항도 300~400여 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홈페이지 단속도 실시돼 업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광고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된 상황 속에 친환경농자재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 경우에 고발 사항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 비료 원료 대체로 ‘계분’
“건 계분이 일반 유박비료보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비료공정상 ‘그 밖의 비료’로 분류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 원료인 유박을 대체하기 위해 ‘계분’이 유기질비료 원료로 구분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건계분은 수분함량이 50~60%로 악취가 심해 취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계분을 화력건조해 사용하는 가공 계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한 비료 전문가도 “수입해 들어와 있는 일부 가공 계분 제품은 일반 유기질비료와 비교해 발효가스와 냄새가 적은 장점을 보유한다”며 “국내에서도 계분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PLS…친환경농자재 산업도 위협
또 시행을 앞두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친환경농자재 업체 관계자는 “농약 방역 살포기를 통해 친환경농가에 유입되는 농약 성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의해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염려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 비산 농약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친환경농자재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 산업이 쪼그라드는 효과로 나오지 않도록 관련 기준이나 규정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법뿐만 아니라 전문가 초청을 통한 제품 홍보 방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됐다. 또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애로사항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시사업자의 이해를 도왔다.
오권영 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장은 “재단에서는 공시사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체의 편의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 경상, 19일 충청, 7월 19일 전라·제주 등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