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섭취…소비자 ‘불안해’
식용곤충 섭취…소비자 ‘불안해’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6.20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용곤충산업 발전…안전사고 ‘주의보’
정보 표기 등 안전성 규정 마련 ‘시급’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해 신뢰 얻어야
적정 유통기한 설정 기준도 필요해
시장 성장‧소비자 소비 의향↓ ‘온도차’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에 필요한 표시정보 유형으로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꼽았다.[한국소비자원 자료 캡처]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에 필요한 표시정보 유형으로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꼽았다.[한국소비자원 자료 캡처]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식용곤충은 식품산업계의 관심을 독차지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정작 식용곤충 소비는 필요 정보 미표기·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성장 가능성에 비해 눈에 띌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곤충산학연협력단은 ‘2018 곤충 소비촉진 홍보 및 심포지엄’을 열고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용곤충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소비 확대가 더뎌지면서 이희삼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연구관의 ‘식용곤충의 안전사육 기준’ 발표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희삼 연구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고시하며 식용곤충 사육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사육시설, 먹이관리, 출하관리 등 전체적인 사육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식용곤충의 청결성 문제 해결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 확대…안전사고 걸림돌
하지만 청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당장 식용곤충의 소비가 뛸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식용곤충 섭취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곤충식품의 섭취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식용곤충 섭취 후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새로운 식량의 도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업계 전문가는 “식용곤충은 이제 막 식량산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 소비자들에게 식용곤충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심어줘 소비 확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10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안전사고를 겪었다고 응답한 9.2%의 섭취자 중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긂힘 등의 상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알레르기’라는 응답이 26.1%였다.
 
이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를 표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알레르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식용곤충 구매 및 섭취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으로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에 달했다.
 
알레르기 유발 품목 표시해야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식용곤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식용곤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섭취할 경우 혈관부동, 혈압저하 등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 중인 식용곤충 식품 포장지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란 표시가 없는 제품이 대다수다. 다만 문제를 자각한 몇몇 곤충식품 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표시를 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관련 시행령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또한 식용곤충의 알레르기 유발 품목 등록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용곤충 구매 또는 섭취자 500여 명 대상으로 식용곤충에 필요한 표시정보 유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꼽은 소비자가 145명에 달했다.
 
식용곤충 제조업체인 이더블버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식용곤충을 알레르기 표시 항목에 추가하지 않을 것은 안전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식품산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식용곤충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의 알레르기 성분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차원에서 먼저 알레르기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출시하게 될 제품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용곤충으로 만든 요리. 고소애사과전병과 꽃벵이보리떡[사진제공=대구광역시]
식용곤충으로 만든 요리. 고소애사과전병과 꽃벵이보리떡[사진제공=대구광역시]

당장 표시 항목 등록 ‘어려워’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 흼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 등 4종의 식용곤충을 한시적 식품원료에서 일반식품원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에서 식용곤충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 증가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안정성 문제는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을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에서도 식용곤충 알레르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당장 식용곤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등록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곤충을 원료로 인정할 때 안정성자료를 받아 검토 후 인증하는데, 그 중 알레르기 유발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허가신청 시 알레르기 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만 제출돼 현재 표시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곤충이 알레르기 유발 대상이라고 말할 순 없다. 임상시험 등을 거쳐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원료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현재 식약처는 식용곤충 알레르기 관련 시험을 계획하고는 있다”고 식용곤충 안전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통기한 설정도 필요해
이외에도 식용곤충은 고단백식품으로 단백질의 특성상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적정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식용 곤충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유통기한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 국내 식품의 경우 설정실험을 의뢰해 기관의 의견을 따르거나 식약처가 고시한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해당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하고 있다.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해야하는 식약처의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동물성가공식품류에서는 식용곤충 기준에서 식품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을 식품곤충의 규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식용곤충 분말 및 분말사용 가공식품이 대형 업체에서 유통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유형 및 식품 규격을 추가해 식용곤충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