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HACCP 의무적용 업체 위한 워킹그룹 운영
충청지역, HACCP 의무적용 업체 위한 워킹그룹 운영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6.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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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HACCP민원상담실·워킹그룹 운영 HACCP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대전지원은 HACCP인증원 본원에서 6차 HACCP 워킹그룹을 성과있게 운영했다.

이번에 실시한 6차 HACCP 워킹그룹은 대전지원에서 지난 5월부터 지자체별로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HACCP 민원상담’에 참여했던 HACCP 의무적용 업체와 지자체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인 과자, 떡류, 빵류, 음료류에 종사하는 업체 중  3, 4단계 미인증 업체로, 품목별 그룹을 구성해 실질적인 실습·토론교육을 통해 원활한 HACCP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HACCP 준비업체의 경제적 지원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선행요건‧HACCP관리기준서 작성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조별로 심사관을 매칭시켜 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HACCP 체험관 견학을 통해 참석자들의 집중도 및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품목별로 그룹을 구성해 심사관과 함께 작성해보는 HACCP 기준서 작성 실습에서는 업체별로 적용이 가능토록하기 위해  HACCP 준비 5단계 이론 및 실습, HACCP 7원칙 이론 및 실습, HACCP Plan 작성 및 결과 발표 등 3단계로 나눠 현장감있게 교육을 진행됐다.

대전지원은 찾아가는 HACCP 민원상담실을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충북 진천군청, 내달 5일 괴산군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로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상담실 운영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상담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식품위생팀 또는 HACCP 인증원 대전지원 기술지원팀에 신청하고, 상담을 위한 기본 자료(현장도면 및 사진, 기준서 등)를 지참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