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신설 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신설 위생관리 강화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0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 등이다.

식약처 측은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