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진청 종전부지 매매계약 협약식 체결
농어촌공사, 농진청 종전부지 매매계약 협약식 체결
  • 장대선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2.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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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전을 앞둔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13일 오전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부지의 70%가 농지였던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로 매각되는 농촌진흥청 재산의 규모는 토지 244필지 252만 5000㎡(76만 평), 건물 257동 18만 9000㎡(57만 평), 수목 2천주 등이며 매각대금은 1조 6291억 원으로 올해는 28 %에 해당하는 4545억 원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국고 세입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이전자금으로 배분된다.


이후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추진되며 앞으로 공사는 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토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