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매몰 농가 3년간 소득수준 보상
과수화상병 매몰 농가 3년간 소득수준 보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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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긴급 역학조사.보상 추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매몰조치 및 합동 정밀예찰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초까지 45농가(안성 4, 천안 8, 제천 26, 평창 3, 원주 2, 충주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발생과원 36.7ha 중 29.7ha를 매몰시켰다.

아울러 2~13일 발생 시·군(6개)과 인근 시·군(홍천·횡성·단양․괴산․음성)에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 2회 발송하고 있으며 육묘장 전수조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이 우려되는 묘목 벌통 작업자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와 반경 100m이내 농가의 매몰조치 손실 보상금을 기준 단가표에 근거해 지급한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을 보상한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