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장애인 선거권 행사 강화 개정안 발의
김철민 의원, 장애인 선거권 행사 강화 개정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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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 강제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26일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이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5만명이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선관위가 장애 유권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 진정한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