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종자 차단...유통조사 실시
불법·불량 종자 차단...유통조사 실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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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 미등록.품질 미표시 집중단속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김봉회)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종자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초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경기 및 강원지역내 김장용 채소종자·영양체종자(마늘),버섯종균 생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육묘업 등록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불법 육묘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자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