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축산과>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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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울산시에서는 축산법 시행령(‘18. 7. 10. 개정)과 시행규칙(’18. 7. 12. 개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금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마리당 0.05㎡→0.075㎡상향) ‣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시행령 별표1 사육시설 미비 시 허가 취소) ‣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사육시설 부화시설 별도 설치,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 각각 구분 등)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농장 출입구에 간이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설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3회이상 준수사항 어길시 등록 취소)등이 개정되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면허시험기관 농촌진흥청 추가, 기타 부정하게 면허를 받는 등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소)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사육시설내 전용작업복 및 신발 착용 등)‣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신고 의무화)등이 개정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울산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