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1일 전국 확대 시행
‘동물등록제’ 1일 전국 확대 시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2.12.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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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만 이하 시군 제외”
정부가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해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동물등록제’를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불판매업자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다만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7개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2011년 말 현재 총 19만5808마리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