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 방지…특별 방역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 방지…특별 방역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12.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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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지역 임신우 30만두 긴급 예방접종”
정부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특별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PED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20일 이준원 차관보 주관으로 학계, 시도,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PED는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2010~2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했으나, 구제역 발생 종료 후 2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철저, 방역 조치사항 홍보(SMS 등)와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 두, 10억500만 원)을 지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또 최근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소독 등 차단방역 소홀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PED가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자돈 폐사로 인해 내년도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강도 높은 초동방역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대책으로 ▲PED 예방접종(3차례) 강화 ▲도축장, 축산관련 차량 소독 상태 점검 및 가축 도축 출하 만전 ▲지자체, 방역본부 등 소독반 편성해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 집중 소독 ▲축산차량등록제(GPS) 이용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 추적 강화 ▲양돈협회 등 유관 협회·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백신 접종·차단방역 요령에 대한 SMS 등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실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 관련단체(협회)장 및 부단체장 등 간부진이 앞장서 축산농가가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PED가 돼지에서만 발생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감염 시 자돈의 폐사가 심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양돈농가 등은 해당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임신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