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누구나 대리경작자 될 수 있어”
“유휴농지 누구나 대리경작자 될 수 있어”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12.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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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허용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법을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했다. 감면대상 제외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이며, 감면비율 축소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사업용철도 간접시설(현행: 농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로 개정됐다.

여기에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171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5~17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