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제주시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를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이다.
사업신청, 평가 및 지정 절차는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또는 행정시로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한육우·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 돼지·산란계·육계는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하여 총100점 중 70점이상 획득한 농장을‘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장평가(9월말) 및 농가검증(10월말)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 혜택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기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에 한해 지원되며, 이 외 사업들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축산업의 양적성장에 근간을 두었다면 깨끗한 축산환경이라는 질적성장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악취가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축산농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매월 실시되는 소독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하여 축사 청소 및 소독, 축사주변 정화활동 등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제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