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 확대 15억3천만원 투입
경북도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 도우미 임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억8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29.7%)이 증가한 15억3000만원을 올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원 일수는 기존 총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게 됐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경북지역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서 및 출생(또는 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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