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업·농촌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개정안 발의
김현권 의원, 농업·농촌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개정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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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보 근거 농업농촌 정책 수립 기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8일 농업·농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담은 농업정책 정보화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과 농촌은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정보조차 신뢰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지, 토지환경, 기후,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는 정책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이때까지 없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의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업농촌 공간의 종합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을 구현할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공간적, 사회적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정의 정보화는 산적해있는 농정개혁 과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