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잘못 팔면 형사처벌까지” 
“비료 잘못 팔면 형사처벌까지”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대수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경대수 의원.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음성·진천·증평)이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의무를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돼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 및 관할 지자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로 인한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