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하도급 부조리’ 등 예방
<서울> 마포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하도급 부조리’ 등 예방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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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체불임금은 1조 3800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32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인 약 7000억 원에 대해 근로자 12만여 명이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구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를 으로 정하고 구가 실시 중인 공사와 관련해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2억 원의 공사·용역 대금이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포구가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건설공사현장 8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하도급 직불제 이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성 등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 실태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성금·준공금 대가 지급 기간도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또한 계약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이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하고 문제를 시정조치 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건설업주 등에게 최대한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마포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