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청와대 국민청원 28만 5229명 동참.."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8살된 아들의 아빠"
곰탕집 성추행, 청와대 국민청원 28만 5229명 동참.."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8살된 아들의 아빠"
  • 안영 기자 booleanhead@gmail.com
  • 승인 2018.09.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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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 A 씨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서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며 "어제 법원에서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며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청원인은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재판장에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며 A 씨의 손이 B 씨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청원인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청원인을 의심하는 눈길이 많아지자, 청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심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해자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유죄의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되어있었다.

피해 여성 B 씨 측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9월 6일 청원돼 청원마감일이 10월 6일까지인 이 청원은 9월 14일 오후 3시 20분 기준 28만 5229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A 씨 측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