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관,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협조 요청
5개 부처 장관,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협조 요청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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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행계획서 마감...농가 제출 독려와 신속한 행정처리 요청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했다.

협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했다.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 제출 농가 3만9000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이달 7일 기준 1만1000호로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담당부서 간 협력강화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농협에서도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지역축협에서는 개별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했다.

지자체 지역상담반에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