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비교되는 일반회생신청절차의 요건은
개인회생절차와 비교되는 일반회생신청절차의 요건은
  • 선우성협 press@pcss.co.kr
  • 승인 2018.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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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선우성협 기자) A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식당을 새로이 오픈했으나, 여러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도 어렵게 되어 일반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회생이란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절차가 개인회생과 달라 그 구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고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고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고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가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5억원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의 회생절차를 일컫는 것이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된다.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 변호사 이순희, 임재혁 변호사에 의하면,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미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부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최대 5년변제)과는 달리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