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 의무화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 의무화해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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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농업계 특성 반영 최저임금 결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농업계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가령, 지난 5월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지만, 농업계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소득이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특정 기간에만 고용되는 실정이라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복리후생비 중 현금 지급이 아닌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농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박이나 식사를 대부분 현물로 제공받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 농업의 계절성, 농업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계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 농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