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제2국면 - 달달 카톡 공개 '하라가 남편이라 불렀던 사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의사 없어
구하라 사건 제2국면 - 달달 카톡 공개 '하라가 남편이라 불렀던 사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의사 없어
  • 안영 기자 booleanhead@gmail.com
  • 승인 2018.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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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한국농업신문=안영 기자]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前 남자친구인 최 씨가 방송을 통해 자신이 구하라에게 일명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와 전 남친 최 씨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다뤄졌다.

최 씨는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사생활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서 최 씨는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의미로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가 나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로 제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도 느꼈으면 해서 제보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성을 놓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또한 폭행사건이 있기 전에 두사람 간의 달달했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구하라는 나를 '남편'이라 불렀고 하혈로 인한 산부인과 내원은 폭행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ㆍ협박ㆍ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진='본격연예 한밤' 캡쳐

 

한편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한동안 온라인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파일 삭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만약 동영상으로 찍은 후 삭제했는데도 이 파일의 유포가 가능할까?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휴대폰을 클라우드에 백업 설정해 놓으면 로컬에서 삭제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

실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해도 클라우드와 연결된 컴퓨터에는 바로 '삭제된 영상'에 해당 파일이 나타나는 모습이 시연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해도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으로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경제, 의료,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일명 '구하라법'으로 제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