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1.1일 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구축
<종합> 11.1일 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구축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10.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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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추자도 및 월평동 산불발생 이후 “5년 연속 산불 없는 해”실현을 위해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1일부터 12.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발령(관심→경계→주의→심각)한다. 행정시별 시장, 읍․면․동장 소관 관리지역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다.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오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예방․계도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다. 무인감시카메라 22개소, 무인방송시설 8개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은 쓰레기 또는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 69%를 차지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산불과 입산객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9대를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하고 조종사․검사관 및 항공지원 인력 등 12명이 산불조심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산불진화 공조체제를 갖추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불은 입산객 실화와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다. 산이나 오름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발화물질을 휴대를 하지 말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