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지 50%...뒤틀린 '경자유전' 원칙
임차농지 50%...뒤틀린 '경자유전' 원칙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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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1996년 개정 농지법 농지를 투기대상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지 40%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에서 보호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자유전은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농지법 규정이다. 헌법 제21조는 이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1996년 1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 했을 때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이같은 개정 농지법은 그간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뒤틀리는 구조를 낳아 토지를 투기 대상화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농해수위, 제주시을)은 지난 26일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으로 인해 임차농가들이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들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비농업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까지 필요한 8년 동안 진짜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서류는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꾸며 토지를 팔아 차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현행 농지문제를 해결하기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제14조에 규정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 지방자치업무라는 이유로 농식품부는 수립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제20조의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나라 임차농지는 2004년 42.3%에서 2017년에는 51.4%로 비중이 확대됐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8년 60.8%, 2040년 70%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