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농식품 특허기술 통상실시 계약
충북농기원, ​농식품 특허기술 통상실시 계약
  • 이상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4.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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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주) 등4개 업체 6차 산업화 촉매제 기대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최근 개발한 4개 농식품 특허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국내 4개 업체와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특허기술은 도정조정위원회의 통상실시 심의를 거친 ▲팽화수수 발효주 제조방법 ▲혈당강하능이 있는 야콘잎과 식용피 고추장 및 이 제조방법 ▲생리활성이 우수한 수수 가공방법 및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 ▲한통 수박즙 제조방법 및 한통 수박즙이 함유된 수박음료 제조방법으로 총 4개 기술이다.

계약기간은 모두 2년이며, 계약업체는 통상 실시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업체별 계약 특허기술은 농업회사법인 장희(주)가 팽화수수 발효주 제조방법으로 주류제품을, 선돌메주농원이 혈당강하능이 있는 야콘잎과 식용피 고추장 및 이 제조방법으로 전통고추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주)단양농특산은 팽화수수 발효주 제조방법과 생리활성이 높은 수수 가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등 2건을 이전받아 다양한 수수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주)참선진녹즙은 한통 수박즙 제조방법 및 한통 수박즙이 함유된 수박음료 제조방법을 기술이전 받아 수박 가공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노재관 충북농기원 친환경연구과 식품개발팀장은 “이번 농식품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업체들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에 가속도를 내는 촉매제가 돼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