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전남> 전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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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남지역 기업인들과 어업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 포함 등이 논의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며 “최근 전남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으로 지역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인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를 통해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전라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