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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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축산 허가·등록제 강화
지난해 열린 축산법 관련 회의.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법률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매몰지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금지한다.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종계·종오리업, 가금사육업 허가·등록도 금지된다. 축산환경 개선 관련 계획 수립 및 축산환경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짧아진다. 점검은 기존 2년에서 1년, 허가는 2년에서 1년, 등록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축산 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2019년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