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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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받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가 2월 28일(목) 23시 59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이 있고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나이는 무관하다.

지원자는 홈페이지 내 신청 게시판(news.seoul.go.kr/gov/archives/501778)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신청 게시판으로 들어가거나,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돼 있는 신청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재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출력하는 곳:www.ei.go.kr)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상.하반기 2회 이뤄진다.

이번엔 서울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고, 재학생의 경우 기존 1회 신청 후 졸업 때까지 연속 지원해주던 것을 서울 거주 확인을 위해 매회 신청으로 변경했다.

2019년 상반기 이자지원 신청접수 때는 별도로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신설해 신청과 지원, 자격확인, 질문응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청년시민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인원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게 이자 전액이 지원될 수도 있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2018년 7월 1일~12월 31일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5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5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에서 대출계좌별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총 9만2000여명에게 약 72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