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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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이상훈 서울시의원 발의
질의하는 안광석 서울시의원.
질의하는 안광석 서울시의원.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주거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4),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2)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18일 안광석·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같은 해 10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시는 위해수준이 있는 근생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도모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제2종 근생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면부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는 16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된 바 있다.

안광석 시의원은 “소확행을 누리기 바란다는 박원순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