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조례 개정안 발의
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조례 개정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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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수조사.폭력예방교육 의무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 학생선수 시절부터 감독·코치 등의 폭행·성폭력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운동지도자는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린학생선수들의 인권(폭행·성폭력)이 침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