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전기.수소차 2만5천대' 시대 개막
서울시, 연말 '전기.수소차 2만5천대' 시대 개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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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간 보급 전기차 4964대.수소차 58대
공영 주차료 50%.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가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전기.수소차 2만5000대를 채운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급할 전기차 1만3600대는 과거 10년 동안 보급한 누적 대수(1만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하며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작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올해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곳을 확충한다.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협업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소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만~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주는데,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사용량 기본요금 면제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