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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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의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원생 포함.대출 상환 '졸업 후 5년'으로

장기화된 청년실업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 제2선거구)은 최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 지원대상에 대학생만 포함돼 있던 것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수혜 청년들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 골자다. 상환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연장해 청년들의 부담이 한층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호대 의원이 내걸었던 최우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호대 의원은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는 현상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으로 청년들 개개인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