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 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 공개에 그쳐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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