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피소 사생활 보호 길 열려
재난 대피소 사생활 보호 길 열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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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발의... 8일 본회의 상정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길이 열린다.

개방된 공공장소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 동원명령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소소한 부분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 행정이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