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촬영 방송 엄정 대응
서울시, 노숙인 촬영 방송 엄정 대응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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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익법센터 통해 법적구제 조치

“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해주세요"

최근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없이 촬영해 유튜브 등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5일 노숙인에 대한 거리 상담을 강화, 무단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을 흥미 거리로 삼아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없이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대다수 노숙인이 자활의지를 잃을 수 있다.

시는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평상시 19개조 40명, 동절기에 37개조 91명의 상담가들로 '거리상담반'을 만들어 매일 주간(9시~18시), 야간(19시~23시), 심야시간대(0시~5시)에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명의 도용’,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신분등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률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